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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가 된 후 직장내괴롭힘 조사결과가 나온 경우, 유족이 수령한 합의금은 산재사망으로 인한 비과세소득으로 경정한 사례
2022-09-05
의뢰인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힘들어하던 중 직장 내 괴롭힘과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사안으로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망인과 유족의 상대방인 회사에서는 본건 합의에 대한 합의금을 비과세소득으로 정리할 수 없다며, 기타소득으로 처리하여 원천징수를 진행하였습니다.
법무법인 YK 노사공감 노동전문변호사는 산재로 인한 사망의 경우, 사망 시 수령하는 유족보상 기타 이에 준하는 합의금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 사건 합의금이 직장 내 괴롭힘 조사 이후에 합의가 진행되었더라면 비과세소득으로 처리되었을 것이라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망인의 사망 이후 직장 내 괴롭힘 조사가 시작된 경우 조사과정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점, 직장 내 괴롭힘 조사기간 중에도 회사에서는 합의를 시도하기에 유족이 조사결과를 보기 전에 합의에 이른 사정만으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점 역시 강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YK 노사공감 노동전문변호사 의뢰인, 세무대리인과 적극적으로 조력하는 한편, 산재보상의 특수성에 관한 법리적 쟁점 및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가 산업재해로 인정된 사정 등을 강조하여 산재사망으로 인한 합의금이 비과세소득으로 정리될 수 있도록 법률상 조력을 다하였습니다. 결국 이 사건 합의금은 과세관청이 경정청구를 받아들여, 비과세소득으로 정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