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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들이 오피스텔 신축개발사업을 추진할 능력과 의사가 없으면서 노사공감 자문사 관계자인 원고들을 기망하고 금전을 차용하였다는 …
2022-09-16원고들은 선후배 사이였던 피고 OO의 소개로 피고들의 오피스텔 신축개발사업을 알게 되었습니다. 피고들은 원고들이 오피스텔 사업을 위한 토지 매입 자금을 대여해주면 향후 사업 이익의 10% 이상을 배분해주겠다고 하면서 초대형 증권사인 OO증권이 PF에 참여한다는 등의 구체적인 사업 정보를 제시하며 원고들을 설득하였고, 원고들은 피고들과 전환사채인수계약 및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약 18억 원의 금전을 대여하여 주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알고 보니 피고들의 오피스텔 신축개발사업 설명은 모두 거짓이었고 변제기 이후에도 원고들은 금전을 돌려받지 못하였습니다.
YK 노사공감센터 노동전문변호사들은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제시한 오피스텔 신축개발사업 설명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각각의 설명이 거짓이었음을 주장·증명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관련 형사사건으로 18억 원 이상의 차용사기에 대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로 고소하여 기소가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YK 노사공감센터는 민사적으로 노동전문변호사의 민사법리적인 면밀한 접근을 통해 이 사건 피고인이 언급한 초대형 증권사인 OO증권은 피고들의 오피스텔 신축개발사업과 아무런 관련이 없고 PF 관련 계획이 수립된 적도 없을 뿐만 아니라 전환사채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 등 상법상 어떠한 절차를 밟은 사실도 없다는 점에 비추어 피고들은 오피스텔 신축개발사업을 추진할 능력과 의사가 없었고 피고들의 채무, 재산, 수입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차용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원고들을 기망하여 막대한 액수의 금원을 차용한 것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증명하였고, 차용사기의 피해금액 전액에 관한 손해배상청구/대여금 반환청구를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청구를 그대로 인용하여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대여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수사진행과정에서 민사상 피고들은 이 사건 원고들이 투자를 하였으며, 투자한 사업의 실패로 귀결된 것이니 배상책임이 없으며 대여금반환채무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으나, YK 노사공감센터 노동전문변호사들의 끈질긴 법리적 고민과 주장 입증을 통해서 피고들의 오피스텔 사업설명이 모두 거짓임을 밝혔으며, 피고들이 오피스텔 사업을 추진할 능력과 의사가 없으면서 원고들에게 거짓말을 하여 원고들을 속이고 금전을 차용하였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증명한 결과로 전부승소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