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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적기업 본사경영방침에 따라 정리해고된 근로자들이 화해합의금을 받고 화해가 성립한 사안
2021-09-09
다국적 기업 000은 막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여러 기업을 인수하여 국내에만 약 20여개 자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 사용자는 다국적 기업 000의 국내 자회사로 다국적 기업 000의 지배하에 운영되었습니다. 이 사건 사용자는 다국적 기업 000 본사의 인력 감축 지시에 따라 긴박한 경영위기를 이유로 이 사건 사용자의 근로자인 의뢰인들을 정리해고하였습니다(이하 ‘이 사건 정리해고’라 합니다). 의뢰인들은 이 사건 정리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함을 이유로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사용자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따라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정리 해고 대상자를 선정하였다고 판정하였습니다.
법무법인 YK 노사공감센터는 의뢰인들로부터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사건을 의뢰받았습니다. 법무법인 YK 노사공감센터 변호사들은 이 사건 사용자는 다국적 기업 000을 1인 사원으로 하여 설립된 유한회사로 다국적 기업 000의 지배하에 운영되었다는 점, 다국적 기업 000이 공격적인 인수합병을 통해 계열사를 늘리고 그 계열사를 통폐합하는 방법으로 몸집을 키우는 회사라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이 사건 사용자의 영업 손실은 다국적 기업 000이 이 사건 사용자의 영업이익 대부분을 차지했던 △△ 회사와의 계약관계를 해외 지사에 넘김으로써 발생한 것이고, 다국적 기업 000는 해외 지사로부터 이익배당을 받게 되어 결과적으로 아무런 손해를 입지 않았음을 근거로, 다국적 기업 000이 이 사건 사용자의 매출액, 영업이익을 조정하여 이 사건 사용자에게 정리해고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는 듯한 외양을 만들어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이와 동시에 법무법인 YK 노사공감센터 변호사들은 의뢰인들의 임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사용자에 대한 채권가압류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이 사건 사용자는 법무법인 YK 노사공감센터에 위 사건 해결을 위한 합의 의사가 있음을 밝혀왔습니다. 법무법인 YK 노사공감센터 변호사들은 의뢰인들과 여러 차례 상담을 통해 합리적인 합의안을 도출하여 이 사건 사용자에게 제시하였습니다.
법무법인 YK 노사공감센터 변호사들의 조력을 통해 의뢰인들은 이 사건 사용자가 화해합의금을 지급하면 이 사건 사용자에 대한 채권가압류 신청을 취하하기로 하는 내용의 중앙노동위원회 화해조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 사건 사용자는 지방노동위원회 초심 진행 중에도 의뢰인들에게 합의 의사를 밝힌 적이 있는데, 이 사건 사용자가 제시한 합의금이 현저히 적었기 때문에 결국 합의가 성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 화해조서 작성 당시에는 법무법인 YK 노사공감센터 변호사들이 제시한 합의안을 토대로 구체적인 액수를 논의할 수 있었고, 채권가압류 신청 취하 조건도 걸려있었기 때문에 훨씬 증액된 액수로 화해 합의금을 정할 수 있었습니다.
최근 다국적 기업 본사의 인력 감축 지시에 따라 국내 자회사에 경영상 위기가 있는 것과 같은 외양을 만들어 근로자를 정리해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무법인 YK 노사공감센터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화해가 성립하여 의뢰인들이 부당한 정리해고의 억울함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