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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에 대한 행정소송을 통해 산재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 사안
2021-12-24
원고의 회사는 사업장을 이전하였는데 원고는 회사에서 제공하는 사택 신청기간에 사택을 신청하지 못하여 알고 지내던 직장동료 OOO의 사택에서 함께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직장동료 OOO와 함께 거주하면서, OOO이 약물과다복용, 알코올 의존증 등으로 인한 이상 행동을 보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원고에게 극단적인 선택을 암시하거나 유서를 보내는 등의 행동이 계속되고 이러한 사실이 회사에 퍼져, 원고와 직장동료 OOO의 관계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이 나기까지 하자 원고는 극도의 불안감을 갖게 되었고 대인기피 증상을 보이기에 이르렀습니다. 원고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진단받고 피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 근로복지공단은 사택에서 동료근로자와 사이에 발생한 일련의 사건은 사적인 영역에 속하여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급여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을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YK 노사공감센터는 피고 근로복지공단의 요양급여불승인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의뢰받았습니다. 법무법인 YK 노사공감센터 변호사들은 피고 근로복지공단의 처분 사유, 업무상질병판정서, 원고의 의무기록 등을 꼼꼼히 검토하였고, 원고와 상담을 통해 원고의 업무와 신청 상병 사이의 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는 상세한 사실관계를 이끌어냈습니다.
법무법인 YK 노사공감센터 변호사들은 소송에서 원고가 직장동료 OOO와 거주하였던 사택은 회사 사택운영위원회의 철저한 지배, 관리하에 있었다는 점, 원고가 직장 내에서도 OOO와 함께 근무하며 정신적인 고통을 겪어야 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원고의 신청 상병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원고와 직장동료 OOO 사이에 일어난 일련의 사건으로 원고가 극도의 불안감과 대인기피 증상 등을 보이고 있던 중 조직개편이 이루어졌고, 업무 변경 및 소속 팀장의 비상식적인 업무 지시로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원고의 신청 상병인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이 발현되었거나 그 증상이 악화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고의 업무와 신청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원고는 조직개편으로 인한 업무 변경 및 상사의 지시로 인한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하여 원고에게 직장동료 이OO와 사이의 문제로 이미 발병하여 있던 신청 상병 증상이 발현되었거나, 그 증상이 악화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고의 업무와 신청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무법인 YK 노사공감센터 변호사들의 적극적인 조력을 통해 피고 근로복지공단의 요양급여 불승인처분이 취소되고 원고가 요양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된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