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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해외 대학교 및 소속 교수 간 계약 종료 및 국내 대학교와 계약 연장 건 자문

2021-09-01

 

본 사건 의뢰인은 소속은 해외 대학교에 둔 채, 2015. 부터 국내 대학교에서 근무를 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국내 대학교에서 지속적으로 근무하기로 결정하고, 해외 대학교와의 계약을 만료하고자 하였는데, 당사자들간 의사 합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 만료일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에 위 의뢰인은 법무법인 YK 노사공감센터 노사공감 변호사를 찾아와 외국 대학교 및 국내 대학교와 원만하고 신속하게 각 계약을 완료할 수 있도록 자문을 구하였습니다.

 

본 소송대리인(법무법인 YK 노사공감센터 노사공감 변호사)은 위 의뢰인을 대리하여 국내 대학교와 효과적인 소통을 통하여 의뢰인과의 계약을 연장하는 것이 이전 계약의 취지에 부합하고, 쌍방 간 가장 만족할만한 방법임을 전달하였습니다. 이에 위 의뢰인은 국내 대학교와의 계약 연장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본 대리인은 해외 대학교에 계약 만료를 내용으로 하는 영문 합의서를 송부하였고, 쌍방이 용인할 수 있는 합의서 작성을 완료하여, 의뢰인과 해외 대학교 간 원만하게 계약을 만료하는 것이 가능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본 소송대리인은 이해당사자들 간 의사소통을 대신하고 효과적으로 각자의 입장을 종합하여 이를 계약서의 형태로 현출하였고,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계약서 작성은 각 문서의 형식과 내용에 따른 특성이 있고, 당사자들 간의 이해관계를 적절히 조율하는 것이 결정적인 작업인데, 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조속히 법률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가능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