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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의 회사에 대한 퇴직금 청구
2021-08-30
원고(의뢰인)는 2004.경부터 2013.경 해임되기까지 영화투자사업을 하는 피고 회사에서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로 재직한 자로서, 원고가 퇴직하였음에도 피고 회사가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자, 법무법인 YK 노사공감센터 노사공감 변호사를 찾아와 피고 회사에 대한 퇴직금 지급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본 소송대리인(법무법인 YK 노사공감센터 노사공감 변호사)은 피고 회사의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주장하였으나, 피고 회사는 원고의 독단적인 경영상 결정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음을 이유로 이로 인한 손해액을 퇴직금에서 공제하여야 함을 항변하면서,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지급할 퇴직금이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① 피고 회사를 위한 경영상 결정으로 특정 영화에 대한 투자결정을 한 것인 점, ② 피고 회사 역시 투자 대상 영화에 대한 흥행가능성을 기대하며 수익이 발생할 것이라 믿었던 점, ③ 그러나 예상과 달리 해당 영화들이 흥행에 실패하여 투자수익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투자금 손실이 발생한 점 등을 이유로 원고의 투자결정과 피고 회사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피고 회사는 원고의 퇴직금과 위 손해액을 상계할 수 없음으로 퇴직금 2억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 회사에서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로서 10여년간 성실히 근무해왔으나, 피고 회사는 원고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퇴직금 지급을 거부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소송대리인은 원고의 경영상 결정과 피고 회사의 손해 간에 인과관계가 없음을 충분히 변론하였고, 이에 원고는 자신이 피고 회사에서 오랫동안 성실히 일한 대가라 할 수 있는 퇴직금 2억원을 정상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