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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인력파견업체로부터 파견된 운전기사의 근로자성 부정

2017-07-10

 

 

A회사는 자동차운전 용역 도급업, 근로자 파견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원고는 A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 무렵 피고 회사(의뢰인)A회사와 운전기사 공급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는 피고 회사에 파견되어 피고 회사 임원 차량의 운전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피고 회사는 A회사에 운전기사 공급요청을 중단하겠다는 통지를 하였고, 이에 A회사는 원고에게 고용계약기간이 종료되었다는 통지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A회사가 아닌 피고 회사와 직접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였음을 이유로, 피고 회사에 대하여 근로자지위의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YK노동전문센터 노사공감 변호사는 피고 회사가 A회사와 운전기사 공급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면서 특정 운전기사를 지정하지 않았으며, 파견에 관한 결정권은 A회사에게 있었던 점, A회사가 원고에게 임금을 지급하였던 점, A회사가 4대 보험을 가입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와 피고 회사사이에 직접적인 근로계약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나아가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법인카드를 제공한 것과 관련하여, 피고 회사가 본래 부담해야 하는 유류비의 지급편의를 위한 것에 불과하였을 뿐,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지휘·명령을 하는 지위에 있지 않았다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파견근로자보호법상 고용의무 역시 부담하지 않는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 및 증명하였습니다.

 

 

원고가 피고 회사와 직접적인 근로계약관계에 있거나 피고 회사가 파견근로자보호법상 고용의무를 부담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하여, 법원은 YK법률사무소 노동전문센터 노사공감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를 파견한 A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사실상의 지휘. 감독을 행하였으므로, 원고와 피고 회사 간에 직접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며, 피고 회사가 파견근로자보호법상 고용의무도 부담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원고용주에게 고용되어 제3자의 사업장에서 제3자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제3자의 근로자라고 할 수 있으려면 원고용주는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하여 제3자의 노무대행기관과 동일시할 수 있는 등 그 존재가 형식적,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사실상 당해 피고용인은 제3자와 종속적인 관계에 있으며, 실질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자도 제3자이고, 또 근로제공의 상대방도 제3자이어서 당해 피고용인과 제3자 간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있다고 평가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아가 파견근로자보호법상 사용자가 고용의무를 직접 부담하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가 설정한 계약형식이나 명목에 구애받지 않고 계약목적 또는 대상의 특정성, 전문성, 기술성, 계약당사자의 기업으로서 실체 존부와 사업경영상 독립성, 계약 이행에서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권 보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근로관계의 실질을 따져서 판단하여야 합니다.

 

결국, 본 사안에서 원고가 피고 회사의 근로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피고 회사가 원고를 실질적으로 지휘·감독 하였어야 하는데,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법인카드를 사용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피고회사의 원고에 대한 구체적인 지휘·감독관계가 인정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 소송대리인이 원고의 법인카드 사용만으로는 근로자성 인정의 지표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 및 증명함으로써, 원고의 청구를 방어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