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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기존 질환을 앓고 있던 근로자의 뇌출혈로 인한 사망에 업무상재해 인정

2017-08-01

  

 

의뢰인(원고)의 남편은 A회사에 2006.경 일용직으로 입사하여 지게차운전, 선과기기의 조작, 장부정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여 왔습니다. 의뢰인의 남편은 2010.경 작업을 하던 도중 두통증상이 있었지만, 남은 업무가 많아 업무를 처리하던 중 구토 증상을 보였고, 결국 쓰러져서 응급실로 후송되었습니다.

대학병원에서 수술 및 치료를 받던 의뢰인의 남편은 후송된 지 일주일만에 결국 중증뇌출혈을 직접사인으로 하여 사망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원고)은 남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근로복지공단(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은 갑이 앓고 있던 기존 질환이 발병한 것이므로, 의뢰인의 남편의 사망이 업무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유족급여일시금 및 장의비 부지급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원고)은 행정법원에 근로복지공단(피고)의 부지급결정을 취소하여 줄 것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YK법률사무소 노동전문센터 노사공감 변호사는 의뢰인의 남편이 기존에 고혈압을 앓고 있어서 고혈압약을 처방받아 복용한 사실이 있었지만, 의뢰인의 남편이 쓰러지기 이틀 전에 작업장 내에 설치된 기계의 교체작업이 있어 의뢰인의 남편이 당일 오전에 하루치 작업량을 모두 처리하고, 오후에는 기계 교체작업까지 도와주어야 하는 등 업무량이 급격히 증가하였던 점, 의뢰인의 남편이 평소에 매일 10시간 이상의 근무를 하였고, 2008년 창고장으로 근무하면서부터 사망 시까지 명절휴일을 제외하고는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출근하는 등 연중 내내 쉬지 않고 일하였던 점, 의뢰인의 남편이 쓰러지기 전에 직장 내 인사이동이 있어서 같이 근무하던 직원들이 교체되는 상황에 있었고, 의뢰인의 남편도 일용직으로 항상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등 정신적 스트레스가 심각하였다는 점, 의뢰인의 남편이 쓰러지기 전부터 고혈압을 앓고 있었지만, 이 사건 작업장에서 근무를 시작한 후부터 고혈압 치료를 받기 시작하는 등 기질적 요인도 입사 이후 발생한 것이라는 점 등을 주장하면서, 의뢰인의 남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의뢰인에게 유족급여일시금 및 장의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것을 주장 및 증명하였습니다.

 

 

법원은 YK 법률사무소 노동전문센터 노사공감 변호사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의뢰인의 남편이 사망하기 전부터 기존에 고혈압 질병을 앓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의 남편이 사망하기 직전에 기계 교체작업으로 작업량이 급격히 증가하였던 사실이 있었고, 인사이동으로 인한 고용불안에 시달리면서 스트레스도 급격히 증가하였던 사실이 있었던 점, 기존 질병인 고혈압도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한 후 발병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인정하여, 의뢰인의 남편이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기존 고혈압 증상이 급격히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판시하며, 의뢰인의 남편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인 근로복지공단이 근로자의 유족인 의뢰인(원고)에게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를 지급하는 것이 마땅하므로, 피고의 의뢰인(원고)에 대한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근로자가 뇌출혈을 직접사인으로 사망하는 경우, 뇌출혈의 원인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업무상재해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특히 본 사안의 경우 의뢰인의 남편인 근로자가 고혈압이라는 질환을 기존에 가지고 있었고, 법원의 진료기록부 감정상 불리한 감정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패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그럼에도 YK 법률사무소 노동전문센터 노사공감 변호사는 다양한 경험과 고도의 실무능력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사정을 적극 공감하면서, 의뢰인의 남편이 기존에 고혈압 질환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맞지만, 그러한 기존 질환이 재해 발생 48시간 내에 급격히 악화될 수 밖에 없었던 업무상 환경을 적극적으로 주장 및 입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전부 승소하여 남편의 사망으로 인한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를 받게 되는 매우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