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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원칙과 다른 이사를 선임하였어도 학교법인의 정상화를 위한 것인 이상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한 것이 아님…
2017-07-14
학교법인인 피고보조참가인(의뢰인)의 정식이사를 선임하기 위하여 피고(교육부장관)는 사학분쟁조정위원회로 하여금 학교법인 정상화 심의원칙을 마련하게 하였습니다. 이에 사학재단의 학내구성원인 원고들은 합의안을 제출하였으나,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합의안을 심의대상으로조차 삼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① 원고의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원칙이 법적 구속력이 있으며, ② 원고들이 제출한 합의안을 심의하지 않고, 합의안의 후보 중에서 정식이사를 선임하지 아니한 것은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스스로 마련한 학교법인 정상화 심의원칙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1심에서 전부 패소하였습니다. 원고들은 항소를 하였으며, 이에 피고보조참가인인 학교법인(의뢰인)은 YK법률사무소 노동전문센터 노사공감 변호사의 조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YK법률사무소 노동전문센터 노사공감 변호사는 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는 내용으로서, ①의 주장에 대하여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마련한 학교법인 정상화 심의원칙 또는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9조의8에 따라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규정은 사학분쟁조정위원회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여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반론하였습니다. 또한, ②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보조참가인 학교법인의 정상화를 최우선순위에 두고 학교법인의 지배구조의 큰 틀을 변경시키지 않는 한도에서 정식이사를 선임한 이상 재량권의 일탈·남용은 없다고 반론하였습니다.
원고의 항소에 대하여, 법원은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마련한 심의원칙은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여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보았고,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기왕에 제출된 방안이 있더라도 새롭게 수정할 부분이 있다면 그러한 수정, 보완의 기회는 부여하고 있지만, 그 방안에 100% 구속되지 않고 이를 참고자료로 사용하는 것뿐이며, 종전이사의 자의적인 전횡 방지와 사학의 건전성 담보에 적합한 중립적 인사를 선정하여 구성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으므로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심의원칙을 위반한 것이라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원고의 항소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학교법인의 이사선임에 있어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역할과 심의원칙에 대한 법리적 해석을 바탕으로 하여, 결국, 이 사건 이사선임은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없다는 결론을 도출해내어 원고들의 항소를 전부 기각시킨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