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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회사의 정당한 지시 불이행, 운송수입금 미입금, 다수의 운행사고 등 징계사유에 기한 해고는 정당함

2017-07-18

 

피고 회사(의뢰인)는 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원고는 피고 회사의 근로자였습니다. 원고는 2014. 4. 25. 피고로부터 징계해고를 당한 것은 부당하다고 하면서,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2014. 4. 25.자 징계해고가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 회사에 대하여 복직될 때까지 일실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며, 설사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피고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징계해고를 한 것은 그 양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주장하였습니다.

 

 

YK법률사무소 노동전문센터의 노사공감 변호사는 관련법령에 대한 철저한 검토를 통하여, 원고에게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고 회사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따라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원고가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 운수회사뿐만 아니라 운수종사자에게도 전액관리제에 따른 운송수입금 전액납입의무가 존재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본 대리인은 객관적인 자료들을 근거로 하여, 원고가 수차례에 걸쳐 운행기록장치(미터기)를 작동하지 않은 채 영업차량을 운행하여 당일 운송수입금 전액을 입금하지 않은 점, 수입금을 입금하였더라도 회사가 운송수입금 전액을 입금한 것인지 확인할 수 없게 한 점, 특별한 이유 없이 운송수입금을 입금하지 않기도 한 점 등을 근거로,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원고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원고에 대하여, 교통사고 처리 회피 및 지시 불이행, 운송수입금 미입금, 다수의 운행사고 및 교통법규 위반 등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으며, 그 징계양정도 적정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징계처분은 일반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나, 해당 징계처분이 정당하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에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있는 사유가 존재하여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근로자의 지위와 담당 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YK법률사무소 노동전문센터 노사공감 변호사는 근로기준법, 피고 회사의 단체협약과 취업규칙 등의 관련법령과 이에 대한 대법원 판례 등을 철저하게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이 사건과 관련된 사실관계를 철저하게 분석하여 관련된 서증을 적절하고 풍부하게 제시하여, 결국 원고에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해고사유가 존재하며 징계양정 역시 적정하였다는 점을 충분히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로, 본 대리인은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고처분이 정당하다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