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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정당한 지시 불이행, 운송수입금 미입금, 다수의 운행사고 등 징계사유에 기한 해고는 정당함
2017-07-18
피고 회사(의뢰인)는 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원고는 피고 회사의 근로자였습니다. 원고는 2014. 4. 25. 피고로부터 징계해고를 당한 것은 부당하다고 하면서, ①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2014. 4. 25.자 징계해고가 무효임을 확인하고, ② 피고 회사에 대하여 복직될 때까지 일실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며, 설사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피고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징계해고를 한 것은 그 양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주장하였습니다.
YK법률사무소 노동전문센터의 노사공감 변호사는 관련법령에 대한 철저한 검토를 통하여, ① 원고에게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고 회사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따라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원고가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 ② 운수회사뿐만 아니라 운수종사자에게도 전액관리제에 따른 운송수입금 전액납입의무가 존재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본 대리인은 객관적인 자료들을 근거로 하여, 원고가 ① 수차례에 걸쳐 운행기록장치(미터기)를 작동하지 않은 채 영업차량을 운행하여 당일 운송수입금 전액을 입금하지 않은 점, ② 수입금을 입금하였더라도 회사가 운송수입금 전액을 입금한 것인지 확인할 수 없게 한 점, ③ 특별한 이유 없이 운송수입금을 입금하지 않기도 한 점 등을 근거로,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원고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원고에 대하여, ① 교통사고 처리 회피 및 지시 불이행, ② 운송수입금 미입금, ③ 다수의 운행사고 및 교통법규 위반 등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으며, 그 징계양정도 적정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징계처분은 일반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나, 해당 징계처분이 정당하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에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있는 사유가 존재하여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근로자의 지위와 담당 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YK법률사무소 노동전문센터 노사공감 변호사는 근로기준법, 피고 회사의 단체협약과 취업규칙 등의 관련법령과 이에 대한 대법원 판례 등을 철저하게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이 사건과 관련된 사실관계를 철저하게 분석하여 관련된 서증을 적절하고 풍부하게 제시하여, 결국 원고에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해고사유가 존재하며 징계양정 역시 적정하였다는 점을 충분히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로, 본 대리인은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고처분이 정당하다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