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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권면직의 의미는 무엇이며 해고와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직권면직에 대하여 알아보기 위하여 먼저 면직의 개념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면직이란 공무원을 공직에서 물러나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면직에는 본인의 의사에 의한 ‘의원면직’과 임용권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직권면직’, 그리고 징계처분으로 행하여지는 파면, 해임 등의 ‘징계면직’이 있습니다. 모두 공무원으로서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되는 경우입니다. 그 중 직권면직은 공무원의 의사에 상관없이 임용권자의 일방적 의사로 공무원을 공직에서 물러나게 하는 것인 만큼 그 사유가 법에서 정해져 있으며, 징계위원회의 의견이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일반 사업장에서도 직권면직(혹은 당연퇴직)에 대한 규정을 취업규칙 등에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취업규칙에서 특정 사유의 발생을 직권면직(혹은 당연퇴직)의 사유로 정하면서 이를 해고와는 다르게 정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직권면직 또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관계가 소멸되는 것인 만큼 그 직권면직(혹은 당연퇴직)의 사유가 근로자의 사망이나 정년, 계약기간 만료 등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의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기준법 제23조 소정의 제한을 받는 해고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Q. 아무런 예고도 다음 주부터 출근하지 말라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미리 이야기해주지도 않았고 전화로만 이야기를 들었는데, 부당한 해고를 당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을까요?
해고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가 종료하는 것입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직장을 잃게 되는 것인바 근로기준법에서는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근로기준법 제23조),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에 대한 예고를 해야 하며(동법 제26조), 그 통지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동법 제27조). 이와 같은 법률이나 그 밖에 취업규칙에서 정한 절차 등에 위반하여 근로자를 부당하게 해고하였을 경우에는 이와 같은 부당해고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8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고자 하신다면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해고가 있었던 날이란 해고통지서에서 해고의 일시로 명시된 날짜가 그 기준이 됩니다. 근로자는 신청취지와 신청이유를 담은 부당해고구제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지방노동위원회의 심판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사실조사와 심문회의를 거쳐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명령을 받거나 혹은 금전보상명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지방노동위원회에서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이 나온다면 결정을 통지받은 후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할 수 있으며,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도 불복하는 경우에는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행정소송의 피고는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됩니다.
Q 일주일에 52시간 이상 일을 할 수 있나요?
근로기준법상 1주간의 근로시간은 식사시간 등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로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 시간 역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 혹은 사후승인을 얻어 연장근로 시간을 다시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는 위와 같은 규정이 있지만, 그 동안 법에서 말한 ‘1주간’이란 5일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여, 5일 동안의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보아왔습니다. 따라서 주말 등 휴일에 근무하는 휴일근로 16시간(2일×8시간)을 포함하면 68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