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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인 위기 앞에서 대기업부터 소상공인의 매출이 흔들리고 있다. 매출이 급감하면서 사업장은 무급휴직이나 임시휴업 등 여러 대응방안을 강구하고 있지만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위기 속에서 생계마저 위태로워진 이들이 적지 않다. 이미 정리해고를 당해 억울함을 호소하는 이들은 부당해고구제신청 등 해결 방법을 모색하느라 바쁘다.
공무원은 공적인 자리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다양한 사무를 처리한다. 때문에 다른 직업에 비해 엄격한 잣대가 적용되며 때로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사안이라도 징계를 받게 될 수 있다. 직무와 무관하더라도 공무원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시켰거나 공무원으로서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 했다면, 혹은 국가공무원법 또는 관련된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 징계처분이 가능하다.
지난 해 7월 16일부터 직장내괴롭힘을 금지하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되었으나 직장내괴롭힘을 해결하지 못하고 혼란만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직장내괴롭힘 금지법은 직원 5명 이상을 고용한 사업장에 적용되며 이 법에 따르면 ‘직장내괴롭힘’이란 사용자나 노동자가 직장에서의 지위•관계 등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노동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법무법인YK가 사회공헌활동을 확대하기 위해 공익사단법인 ‘옳음(ORUM)’을 출범한다. 17일 법무법인YK의 공익사단법인 옳음(ORUM)에 따르면 옳음의 공익활동은 취약계층이나 소외계층의 권익증진을 위한 활동이 주를 이룬다.
법무법인YK와 ㈜싸이칸홀딩스가 중대재해처벌법 등에 대응하기 위해 서로 협력하기로 했다. 법무법인YK 고양지사는 지난 12일 ㈜싸이칸홀딩스와 법룰자문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여러가지 의무를 지고 있다. 만일 공무원이 사적 또는 공적인 행위로 공무원의 위신이 손상되는 행위를 했다면 그 비위 행위의 종류와 수위 등을 고려해 징계 처분을 받게 된다. 공무원은 징계가 부당하거나 위법하다고 생각할 경우, 공무원소청 심사 제도를 통해 구제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