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부당징계 구제절차, 징계의 부당함을 다투는 네 가지 기준은
2022-04-20
근로기준법 제23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복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며 부당징계나 부당해고를 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기업이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나 그 밖에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분을 내렸다면 근로자는 이에 대해 불복 절차를 진행하여 징계의 정당성을 따질 수 있다. 이 때 활용할 수 있는 절차가 바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