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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산정을 둘러싼 사용자와 근로자의 갈등은 어느 시대에나 끊이질 않고 발생하는 문제다.
2년 전 7월 16일, 직장내괴롭힘을 금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직장내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되었다.
산재 사고로 인해 근로자가 세상을 떠나는 안타까운 사건이 연달아 발생하면서 산재신청이나 절차 등에 관한 국민들의 관심이 크게 증가했다.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에는 반드시 근로기준법에 부합하는 절차와 사유를 통해 진행해야 하며 무단으로 해고할 경우 부당해고로 인정되어 더 큰 책임을 져야 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임금체불을 저지른 사용자는 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된다. 임금체불은 단순히 임금을 제날짜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만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다.
임금체불은 우리나라의 근로자들을 가장 고통스럽게 하는 문제로, 최근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기업 사정이 악화되면서 임금을 제 때 지급하지 않는 사용자가 늘어나 근로자들의 어려움에 빠트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