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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노동관계법령과 제도가 바뀌며 중소기업노무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국회는 올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을 제정했으며 내년 1월 27일부터 시행하여 산재 또는 공무상재해 발생 시 사업주 등의 더욱 강력하게 추궁할 수 있게 되었다.
근로자는 근로계약이 존속되는 한, 회사에 대해 경업금지의무를 지게 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로 빚어진 경기 불황이 장기화되면서 기업과 근로자의 갈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공무원의 비위 사실에 대한 징계처분이 갈수록 엄격해지면서 공무원소청 심사 절차에 대한 관심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다.
2022년 1월 시행예정인 중대재해처벌법을 두고 산업계 전반이 시끄럽다. 이러한 혼돈 속에서 기업들은 기업자문을 통해 처벌에 대한 리스크를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할 방안을 찾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