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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중대재해처벌법은 최근 근로자와 기업들의 관심을 가장 많이 받고 있는 이슈다.
휴직만으로 더 이상 버티기 어려워진 기업체가 결국 근로자를 줄줄이 해고하면서 추후 해고무효확인 등 관련 분쟁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도 가능한 상황이다.
불필요한 분쟁을 줄이고 오롯이 기업의 성장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 기업이 가장 기본적으로 염두에 둬야 하는 것은 노동법이다.
기업이 당면하는 과제는 매우 다양한 편이지만 최근 법과 제도의 개정으로 인해 근로자 친화적인 환경이 조성되면서 중소기업노무 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근로자의 권리를 점점 더 강하게 보장하는 최근의 흐름을 고려해봤을 때, 이처럼 주먹구구식으로 기업을 운영했다가 무거운 법적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어떠한 형태로든 근로자를 이용하는 사업장에서는 자연히 인사노무상담의 중요성이 증대되었으나 관련 법령을 잘 알지 못한다는 이유로, 또는 자신의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막연한 믿음으로, 또는 인사노무 관리의 효용성을 체감하지 못해 두 손 놓고 있는 사용자가 적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