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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공무원은 공무를 수행하다가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리는 경우가 적지 않다.
주 52시간 근로제의 적용, 최저임금 인상,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책임 강화 등 다양한 정책이 시행되며 기업의 시름도 깊어만 가고 있다.
산재 보험은 일을 하다가 사고를 당하거나 업무로 인해 질병을 얻은 근로자들이 신속하고 적절한 보상을 받아 일터로 원만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운영되는 제도다.
기업의 노무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며 노사갈등은 점점 더 늘어나는 추세다. 게다가 2021년에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경영악화로 인해 사업자는 사업자대로, 근로자는 근로자대로 나름의 고충을 안고 있어 여느 때보다 치열한 노사갈등이 빚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해를 지나도 이어지는 코로나19의 여파로 인해 많은 사업장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