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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특정 직군의 종사자들이 근로자성을 확인해 달라며 도움을 요청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 등 인사조치는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한다. 때문에 기업인사를 단행할 때에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갖게 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굳이 근로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서도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인사조치를 취할 수 있다.
불경기가 장기화 됨에 따라 경영 악화를 호소하는 사업장이 크게 늘어났다.
최근 고위공직자의 징계 처분을 둘러싼 사건이 불거지면서 공무원에 대한 징계와 이에 대한 불복 절차인 공무원소청 심사에 대해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진 상황이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나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내괴롭힘으로 규정하고 이러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피해근로자에 대한 보호 조치와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조치 등 사용자에게 다양한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및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부당징계에 대한 구제신청 제도를 도입, 근로자들의 지위 향상과 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