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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체불한 임금이 72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느 때보다도 경기가 악화된 현재, 올해의 임금체불 총액이 역대 1위를 찍을 것이라는 전망이 결코 과장되지 않았음을 말해준다.
전세계를 휘몰아친 코로나19 사태는 여전히 현재 진행 중이며 굵직한 대기업들조차 그 타격을 감당하기 어려워 신규 채용을 극단적으로 축소하거나 기존 근로자들을 해고하는 등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애쓰고 있다.
최근 노동자들이 근로자로서 자신의 법적 지위를 확인하고자 회사를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지난 해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받지 못한 체불 임금의 규모가 1조2500억원을 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요양 중 사고를 입거나 질병이 발생한 경우, 사망에 이른 경우라면 ‘하늘의 별 따기’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산재 승인을 받기 어렵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재택근무를 선택하는 사업장이 늘어나면서 덩달아 근로현장에서 각종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다양한 사례 중 하나는 바로 직장내괴롭힘이다.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온라인 및 모바일 메신저를 이용해 업무 지시를 받고 수행하다 보니 직장내괴롭힘 또한 온라인으로 옮겨와 근로자들을 괴롭히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