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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한 항공사가 4개월 연속으로 임금을 체불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항공 시장이 급속도로 얼어붙으면서 해당 항공사는 직원들에게 2월 급여를 40%만 지급했고 3, 4월에는 아예 임금을 지불하지 못했다. 이러한 현상은 요즘 어디서나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건설근로자 등 일용직 근로자들은 일자리가 사라진 데다가 이미 근로를 제공한 급여조차 제대로 받지 못해 더욱 고통받고 있다.
전세계 경제가 일찍이 유례가 없을 정도로 빠르게 얼어붙고 있는 가운데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근로자가 많다. 근로자가 순번을 정해 돌아가면서 무급 휴가를 사용하거나 언제 끝날지 모르는 무급 휴직에 돌입하는 경우도 흔하다.
법무법인YK가 지방분사무소 역량강화에 박차를 가한다. 16일 법무법인YK는 부산 분사무소에 최아영 변호사, 대구분사무소에 임수희 변호사가 합류한다고 밝혔다.
법무법인YK에 검찰지청장 출신의 김국일 대표변호사가 합류했다. 9일 법무법인YK는 20여년간 검찰에 몸 담아온 김국일 변호사가 대표변호사로 합류, 새 주축을 이룬다고 밝혔다.
근로자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통해 부당해고 여부를 다투던 도중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정년에 도달하여 원직 복직이 불가능해졌다 해도 노동위원회의 구제절차를 계속 이어갈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에 근로를 한 경우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야간근로수당을 비롯해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 법적으로 지급의무가 정해진 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지급할 경우 임금체불이 인정되며 형사적 책임을 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