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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A 씨는 갑 회사 대리 B로부터 업무 도중 음란한 농담을 듣거나 몸매 평가를 들었고, 나아가 사무실과 회식 자리에서 상습적인 신체 접촉을 당했다. A 씨는 오랫동안 계속된 B 대리의 성추행과 성희롱을 더는 참지 못하고 조심스럽게 회사 내에 설치되어있는 성 고충 상담부서를 찾아가 피해 사실을 알렸다. 곧이어 회사 내에서 B 대리에 대한 비공개 조사가 시작되었고, B 대리는 회사 내규에 따라 징계를 받았다.
다채로운 사건 영역에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YK법률사무소가 법률 콘텐츠를 담은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였다. ‘법조계는 딱딱하다’는 기존의 이미지를 깨고 법률 수요자에게 보다 친근하게 다가가겠다는 취지다.
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1주에 15시간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면 누구든 퇴직할 때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올해 초 두꺼운 취업의 벽을 뛰어넘어 수습사원으로 입사를 할 때까지만 해도 A씨는 자신의 미래가 장밋빛으로 펼쳐질 것이라 믿었다. 회사에서는 교육기간 3개월을 거친 후 교육 성과와 참여 태도 등을 종합하여 입사가 취소될 수 있다고 공지했지만 모든 것을 성실히 수행했던 A씨에게는 ‘수습기간 후 해고’가 남의 이야기나 다름 없었다. A씨의 기대대로 교육기간이 끝나도록 회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그 후 10일여간 더 일을 하던 도중 팀장이 A씨를 불러 “
직장내괴롭힘에 관한 행위를 정의하고 사용자에게 직장내괴롭힘을 인지했을 때 이에 따른 대응을 의무적으로 하게 한 근로개정법 개정안이 시행된지 한 달이 지났지만 직장내괴롭힘은 여전히 줄지 않고 있다. 직장내괴롭힘 금지법이 도입되긴 했지만 가해자를 형사처벌하는 근거는 마련되지 않아 실효성은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내 임금체불의 규모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는 통계가 나왔다. 고용노동부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임금체불 액의 규모는 1조6472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년도인 2017년(1조 3811억원)과 비교해도 3000억원 가량이 늘어난 수치다. 임금체불을 즉각적으로 신고하는 근로자보다는 자체적으로 해결하려 고용노동부나 노동청에 알리지 않는 근로자가 더 많다는 것을 감안하면 총 임금체불액은 이보다 클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