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호일보
나에게 내려진 전보명령, 부당전보일까?...전보명령 이유에 관하여
2019-02-08
근로기준법 제23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정직, 전직, 휴직, 감봉 등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에 따라 전보명령 역시 정당한 이유, 상당한 업무상 필요성이 없음에도 내려진 명령이라고 판단된다면 이는 부당전보로 볼 수 있다. 때문에 근로자에게 전보명령을 내리는 것이 사용자 권한의 일부라고 해도, 전보명령은 원칙적으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