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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이외에 전보발령의 형식으로도 많은 인사 상 이동이 발생하는데, 근로자로서는 해당 발령이 단순히 경영상 필요에 의한 발령인지 그렇지 않은 지를 판단함에 있어 어려움이 많을 수 있다. 이에 해고가 부당함을 주장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전보발령에 대하여 문제제기를 하고, 정당하지 않음을 입증하는 과정이 쉽지 않다. 따라서 근로자 본인이 당면한 인사이동에 대하여 면밀히 살펴보고 그에 대한 합리적인 판단 및 후속 조치에 대하여 관련 분야의 전문가의 조력을
한 평생 몸 담은 회사에서 갑자기 권고사직을 당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권고사직에 대해 알고 있는가. 권고사직을 해고와 같게 생각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실질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을 수 있으나 법적으로는 다른 개념이다.
YK법률사무소 조인선 변호사가 14일 KNS뉴스통신 법률자문위원 겸 칼럼리스트로 위촉 됐다. 조인선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외교학과와 경영대학원(석사)을 졸업하고 YK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로 근무 중이며 대한변호사협회 가사법, 노동법 전문 변호사로도 활동 중이다.
노동법 전문 조인선 변호사는 “임금체불은 근로기준법 위반뿐만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가능한 범죄” 라고 지적하면서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가 일한 것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 구제신청과 별개로 형사소송도 함께 제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 임금체불 문제로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상대방의 말을 반박할 수 있는 근거 및 자신의 주장을 확고하게 뒷받침 할 수 있는 증거가 반드시 필요하다. 꼼꼼한 준비를 통해 임금체불
최근 근로자들이 퇴사한 이후에 사용자나 사업주를 상대로 이미 지급받은 임금 이외에 연장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 등을 추가로 지급할 것을 청구하여 곤혹을 치르는 사용자 측의 의뢰인들이 늘어나고 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지급의 원칙’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시간에 따른 제 수당을 지급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나, 사용자는 당직대체 근로자나 건물시설 관리자와 같이 정확한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근로계약에서 예정한
직장을 다니는 근로자라면 누구나 징계 또는 해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징계 및 해고를 상시 생각하며 회사를 다니는 근로자는 드물 것이다. 그런데 남의 일로만 여기다가, 막상 자신에게 징계 또는 해고의 위험이 닥치게 될 경우 그야말로 ‘멘붕 상태’에 빠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