팸타임즈
[칼럼] 노동법 제81조 제4호 헌법불합치 결정에 관하여(2018. 5. 31. 2012헌바90결정)
2018-07-26
헌재는 위 결정으로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침해하는 운영비 원조행위의 기준을 제시하였다. 헌재는 “운영비 원조 행위로 인하여 노동조합의 자주성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현저한 위험이 있는지 여부는 그 목적과 경위, 원조된 운영비의 내용, 금액, 원조 방법, 원조된 운영비가 노동조합의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 원조된 운영비의 관리 방법 및 사용처 등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헌재의 위 기준은 향후 법원의 판결에 변화를 줄 것으로 보이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