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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5인 미만 사업장도 개정 근로기준법의 1주 52시간 상한제가 적용되나요? 적용되지 않습니다. 개정 근로기준법은 5인 이상 사업장에 한해 단계적으로 1주 최장 52시간 상한제를 실시합니다. (상시 300명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은 2018. 7. 1.부터, 50명 이상 300명 미만은 2020. 1. 1. 부터, 5명 이상 50명 미만은 2021. 7. 1. 부터 시행합니다.
대법원은 성남시 환경미화원들이 2008년 제기한 휴일근로 중복가산(연장근로 및 휴일근로 가산을 합산하여 통상임금 2배의 임금을 청구)청구사건에 관한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휴일근로 중복가산을 인정하지는 아니하고 휴일근로부분에 대한 가산금만 지급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임금을 제대로 받고 있다 해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의 노동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서류로 필수적으로 작성해야 한다. 또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함으로써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재택근무제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자택에 업무공간을 마련하고 업무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구축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유연근무제도 중에 하나이다. 재택근무를 도입하는 회사들이 속속 많아지고 있는 요즘, 불만의 목소리 또한 높아지고 있다.
대부분의 회사는 수습기간을 두고 있다. 다만 관행적인 것이기 때문에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을 몇 개월로 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야만 적용된다.
#A씨는 OO회사에서 2년을 근무하고 다른 회사로 이직했다. 그런데 OO회사에서 한 달이 되도록 퇴직금을 주지 않아 직접 연락을 해보니 ‘이미 급여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한다. 이직하고 나서야 전 회사로부터 자신의 급여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된 A씨, 그렇다면 A씨는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 것일까. 아래는 이에 대해 노동법 전문 최고다 변호사와 문답한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