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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이라고 하더라도 사용자 마음대로 해고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23조에 규정돼있는 것처럼,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즉, 사용자라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를 함부로 해고할 수 없으며, 아르바이트생 역시 근로자로 인정되므로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는 것이다.
근로계약서 반드시 작성해야 할까. 일상생활에서도 누군가와 약속을 할 때 확실하게 하기 위해 서면 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다. 계약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것이 없다면 추후 상대방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더라도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항변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조사에 따르면 국내기업 2곳 중 1곳은 포괄임금제를 적용하고 있다. 포괄임금제는 연장∙야간근로 등 시간 외 근로에 대한 수당을 급여에 포함시켜 일괄 지급하는 임금제도로, 근로시간 산출의 어려움이 있는 사업장에서 편의를 위해 실행돼왔으나, 일반 사무직에도 포괄임금제가 적용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YK법률사무소가 증거분석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디지털포렌식센터와 손을 잡았다. YK법률사무소는 지난 28일 한국디지털포렌식센터와 ‘디지털포렌식 데이터·파일 분석 및 복구기술’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MOU를 통해 YK법률사무소는 증거분석 역량 강화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막말과 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명희 이사장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까지 적용을 검토중입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은 형법보다 무거워 더 엄한 처벌이 가능합니다.
일방적인 해고통보는 근로자에게 사망선고와도 다름없다. 누구든 살아가기 위해선 일을 해야 한다. 특히 회사를 다니며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경우 사용자에게 일방적인 해고를 당하게 되면 당장의 생계는 물론 생존권까지 위험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