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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여객 노조지부장 선거에 후보로 나선 B씨와 C씨는 2016년 4월 말부터 5월 초까지 8일간 선거사무실을 운영하며 사무실을 방문하는 조합원들에게 술과 음식을 대접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A여객 노조지부 간부들이 조합비 중 자신들에게 지급되는 업무활동비 일부를 종전 지부장이었던 B씨에게 찬조하기로 했다. A여객 노조지부는 조합원 급여 중 2%를 조합비로 징수하고 있었다. 결국 B씨는 노조지부 간부들로부터 조합비로 400만원을 찬조받은 셈이었다. B씨는
[환경일보] 오성영 기자 = 근로기준법 제23조를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다. 만일 위 조항을 어기고 부당하게 해고했다면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노동법 전문 최고다 변호사는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의 수급기간은 이직일 다음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이기 때문에 이직 이후 지체 없이 실업신고를 하는 것이 좋다”며 “설령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이직일로부터 12개월이 지나면 더 이상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 점을 고려해 신속하게 신청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일용근로자 역시 2004년 이후부터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 되어 있기 때문에 이직일
2018. 2. 28. 국회는 근로시간 단축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전 기고 글에서 개정법의 중요한 내용을 개괄적으로 살펴보았으므로, 이번에는 개정법에 대한 세부적인 체크 사항을 예상 질문에 대해 답변하는 형식으로 풀어보도록 한다.
‘회사에서 사정이 어렵다고 퇴사를 권고하는데 처음에 거부했다가 눈치와 압박이 장난 아닙니다. 제 딸아이가 내년에 대학입학을 앞두고 있어서 저는 퇴사할 마음이 없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회사에서 사직을 요구 받았을 때 즉석에서 바로 수용할 경우 근로자에게 퇴직의 의사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며 회사가 주도한 경우라도 사직서에 권고사직이라는 점을 명시하지 않으면, 합의된 근로관계 종료로 인정된다. 때문에 권고사직을 거부하고 싶다면 반드시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밝
얼마 전, 대기업의 불법파견으로 논란이 발생한 적 있다. 근로자 파견제도는 IMF이후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로 인해 생긴 근로형태인데, 파견근로자는 파견사업주와 고용계약관계에 있으면서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