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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월급을 주지 않자 항의를 한 근로자가 곧바로 구두해고를 당했다. 정규직 근로자인데도 근로자가 임금체불에 대해 항의했다는 이유로 사용자는 일방적으로 욕설을 하고 계약을 해지했다고 한다.
근로자가 해고된 경우, 그 해고가 실체적∙절차적으로 위법한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두고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치열한 분쟁이 왕왕 발생하곤 한다. 그렇다면 부당해고 여부를 나누는 그 기준은 무엇일까.
어떠한 사람이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례는 각 직종 및 개별 사안에 따라 다양한 결론을 도출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동종 직종에 대한 판례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동일하게 근로자성을 판단할 것이라고 예상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회사를 다니다 보면 언젠가 퇴직을 하기 마련이다. 이직을 위한 퇴직을 할 수도 있고, 정년을 맞이하여 퇴직을 할 수도 있다. 다니던 회사를 그만둘 경우 일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데, 퇴직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사용자와 갈등을 빚고 있는 근로자들이 굉장히 많다.
노동사건에 있어서 권리구제를 위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방법은 소송이다. 하지만 본안소송에 의한 권리구제는 소송의 번잡성, 비신속성, 탄력성의 결여, 과다비용의 필요 등으로 인하여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모된다.
얼마 전 모 방송국에서 부당하게 전보조치 됐던 직원들이 다시 회사로 복귀했다. 근로자에게 업무와 근무지가 변경되는 전보명령은 매우 중요한 일인바, 이와 같은 명령을 함에 있어서는 사용자에게도 전보명령의 필요성 등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