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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사건은 특히나 의뢰인과 함께 호흡을 맞추며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조 변호사가 수행한 사건 가운데서는 기업의 인수합병 과정에서 위기에 처했던 의뢰인을 대리한 사건이 그 예다. 그는 “당시 의뢰인들과 함께 24시간 소통하며 소송에 관해 논의하고 자료를 찾았다”며 “의뢰인이 품었던 모든 의혹을 풀 수 있었고 소송 결과도 좋아 보람이 컸던 사건”이라고 밝혔다. 조인선 변호사는 사건 수행 외의 외부활동도 활발히 하는 변호사로 정평이 나 있다. 다양한 대
즉, 근로의 대가로 받기는 하지만 실제 근무 성적에 따라 변동이 있는 성격의 돈이라면 ‘임금’에는 해당될지라도 ‘통상임금’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이러한 통상임금은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의 산정 기초가 되기에, 평균임금과 마찬가지로 그 계산에 주의를 요한다.
한편 일각에서는 노동 현장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청소년들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특성화고 학생들이 조기취업 형태로 현장실습을 나가는데 이 현장에서 겪는 문제들이 수면 위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올 초 현장실습에 참여한 고등학생이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공장에 홀로 남아 야근을 하던 학생은 기계 이상으로 사망했다. 조 변호사는 “이 같은 상황에서도 마찬가지로 피해사실을 먼저 학교 측과 가족에게 정확하게 알려야 한다”고 강조한다.
SBS 모닝와이드 취재, OO아파트 경비근로자 주차관리 업무등으로 인한 연장근로수당에 관하여 대한변호사협회 노동 분야에 전문 등록이 되어 있는 조인선 변호사의 인터뷰 내용입니다.
이에 YK법률사무소 노동전문 조인선 변호사는 "노동구제신청 중 가장 대표격이라 할 수 있는 임금체불의 경우 신속하게 증명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다만 소송을 마음 먹고 있다면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송 과정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변수에 시시각각 올바른 대응을 펼침에 있어 나홀로소송은 부족한 부분이 많을 수 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아무리 적은 금액일지라 하더라도 임금은 정당한 노동의
법원은 정규직 노조 조합원이 아닌 관리지원 계약직에게는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이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즉, 노동조합이 조합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사 측과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나, 조합원과 다른 근로조건에 있는 비조합원이나 비정규직에 대하여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려면 별도로 동의를 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에 함몰되어 근로조건이 다른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자에 대해 별도의 동의를 구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