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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선 노동법 전문 변호사는 "가해자가 상사, 피해자가 저년차 후배인 경우 회사를 계속 다녀야 하는 상황이라 피해자가 진술 번복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회사가 이런 생리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회사가 진상 조사를 더 적극적으로 해야 했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가해자 사옥 출입 제한 등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YK법률사무소 김범한 대표변호사가 한국언론인협회와 서비스마케팅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2017 올해의 공감경영 대상’에서 고객행복 최고경영자(CEO)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김 대표변호사는 YK법률사무소 강경훈 대표변호사, 유상배 대표변호사와 공동대표직을 맡고 있다.
실제로 관련 사건을 취급하다보면 포괄임금제를 다투는 데에 필요한 입증자료들을 당사자들이 수집하기가 어려워 애를 먹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게 된다. 그래서 더더욱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한 부분이지만 이들 직업의 특성상 변호인을 선임할 능력이 없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포괄임금제에 대해서 다툼이 있는 경우, 근로자측에 입증책임을 다소 경감시키거나, 포괄임금제의 인정 요건을 조금 더 꼼꼼하고 엄격하게 판단하는 것이 사회경제적 정의에 조금 더 부합하는 것이
기업에서는 당연히 근로자의 청구가 인용되면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이 발생할 것임을 주장한다.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추가적인 수당의 금액과 실질적인 임금 인상률, 회사의 재정 및 경영상태 등에 대하여 공방이 오고 가지만, 결국 어떤 경우가 기업에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이 위태롭게 하는 것이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법원(담당재판부) 고유의 판단영역으로 남게
YK법률사무소 대한변협 인증 노동전문 "조인선 변호사"님께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건이 언론에 보도 되었습니다.
시정명령 내용이 보도된 직후, 업계 1위인 파리바게트가 이와 같은 직접고용을 하게 될 경우 이는 인건비의 인상으로 인하여 기업의 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 나아가 결국에는 최종소비자인 고객이 인건비 인상으로 인한 빵 가격 인상의 부담을 질 것이라는 보도가 이뤄지고 있다. 사기업의 근로관계에 관하여 국가기관이 시정명령을 하는 방법으로 개입하는 것이 적정한가에 대한 의문까지 제기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근로기준법 기타 노동관계법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