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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차세대경영자협의회(회장 박중협, 이하 차경협)와 법무법인YK(창원지사장 나자현)는 13일 한국산업단지 경남본부에서 중대재해처벌법 등 기업관련 법률 자문과 컨설팅에 관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비서관, 수고했어. 그렇게 하는 게 잘하는 거야. 젊은 비서관이 소신껏 일하는데 더 열심히 하라고해야지 무슨 소리냐고 했어.” 이곳저곳에서 로비에 시달린 의원이 나를 불러서 한 말이었다.
코로나19 팬데믹의 장기화로 인해 시장 경제가 악화되면서 기업의 부담이 늘어나고 있다. 이로 인해 고용시장이 차갑게 얼어붙었고 대량 해고에 대한 우려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기업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 등에서는 해고 사례가 속출하고 있으며 부당해고 여부에 대한 논란도 이어지는 상황이다. 해고로 인해 생계가 곤란해진 근로자는 해고무효확인소송을 비롯한 구제 절차를 통해 부당해고 여부를 따질 수 있다.
허리를 다친 직장 상사 업무를 떠안게 되면서 업무량이 급증한 부하직원이 뇌출혈로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뇌출혈 발생 무렵 상사와 다투게 되면서 스트레스를 받은 것도 업무상 재해의 원인으로 지목됐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부당해고라 하여 근로자들이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여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근로자가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는 것이다.
경남여성새로일하기센터(센터장 정성희)는 지난 15일 법무법인YK와 함께 경력단절여성을 포함한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법률서비스지원 상호협력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