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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정해진 날짜에 제대로 지급하지 않거나 법적으로 정해진 휴업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을 때 발생한다.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정리해고의 적법 요건 구비 여부 심리 후, 부당해고로 인정되는 정리해고가 다수 발생해, 확정된 구제명령 미이행 시 부당해고 형사처벌도 가능하다.
임금체불에 대한 처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이루어지는데 3년간 2회 이상 임금체불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면, 임금체불 사업장 등으로 그 명단이 공개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