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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이란 사용자나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공무원이 공무수행 과정에서 사고를 당하거나 업무가 원인이 되어 질병을 얻게 되면 이를 공무상재해라고 한다
과거와 달리 근로자들의 권리보호가 매우 중요한 가치로 떠오르면서 기업 및 사업주의 부담이 커진 상황이다.
2021년 1월 26일 제정된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2022년 1월 27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산재로 근로자들이 소중한 생명을 잃는 일들이 발생하면서 필요한 조치와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 등이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처벌받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임금체불 금액이 해마다 증가해 최근 5년간 7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