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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부터 직장내괴롭힘 금지법 개정안(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되고 있다.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사용자 등 책임자들의 처벌을 규정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이 지난 달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경업금지의무란 근로자가 사용자와 경쟁관계에 있는 업체에 취업하거나 스스로 경쟁업체를 설립, 운영하는 등의 경쟁행위를 하지 아니할 의무를 말한다.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할 때에는, 사용자가 처벌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노무상담의 필요성이 크다.
스스로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느끼는 근로자가 고용노동부 산하 지방노동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해마다 심해지는 임금체불 문제에 관계당국은 골머리를 앓으며 사업주의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 등 다양한 해결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