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시큐
법 시행 석 달 만에 1천 건 넘게 진정된 직장내괴롭힘, 변호사 “구체적인 기준 및 해결 방법 숙지해야”
2019-11-11
이른바 ‘직장내괴롭힘 금지법’으로 불리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시행된 지 석 달 만에 전국 고용노동청에 접수된 직장내괴롭힘 진정이 1천건을 돌파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된 지난 7월 16일부터 10월 10일까지 접수된 직장내괴롭힘 진정이 모두 1,055건에 달했다. 이를 지역별로 분류해보면 인천, 경기, 강원 지방을 담당하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제기된 사건이 345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의 사건이 331건으로 1, 2위를 차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