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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로부터 받은 징계나 해고가 부당하다고 느껴질 때.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징계, 해고 할 수 없다고 법에 명시되어있지만, 여기서 징계의 정당성 여부는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이러한 징계 및 해고 등이 부당한지에 대한 판단은 가장 먼저 노동위원회에서 담당한다.
한국지엠의 운명이 풍전등화다. 가장 큰 쟁점은 근로자 고용문제다. 기업이 경영난을 겪어 구조조정에 들어가게 되면 ‘정리해고’가 시작된다. 정리해고란 사용자가 강제로 근로자를 해고해 인원을 정리하는 것을 말한다.
모 의료원에서 알약을 가루로 빻는 일을 하던 간호사 5명이 유산을 하고, 4명이 연달아 선천성 심장질환을 가진 아이를 낳았다.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사용자로부터 부당한 징벌을 받게 됐을 때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징벌이 부당하다는 공식적인 판정을 받게 되면 사용자는 그 근로자를 다시 회사로 복귀시켜야 한다.
[스페셜경제=조인선 변호사]업무상질병, 업무상재해에 있어 뇌심혈관계 질환에 관한 인정기준이 변경됐다. 뇌심혈관계 질환의 경우 상당인과관계의 인정에 관한 판단기준이 유난히 까다롭고, 특히, 기왕증이 있었던 경우에는 업무상과로나 극심한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해 기왕증이 자연적인 진행경과에 비하여 악화된 경우에는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다는 법리가 실제 사건에 있어서는 엄격한 적용기준에 따라 한정적으로만 적용돼 왔다.
최근 모 연예인의 소속사를 상대로 한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소송’에서 모 연예인의 패소가 확정됐다. 재판부는 전속계약에서 정한 계약기간이 부당하지 않고,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전속계약서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하여 체결했기 때문에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며 소속사의 손을 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