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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법률사무소가 6일 서울 청담동 리베라호텔에서 열린 소비자가 뽑은 ‘2018 한국소비자만족지수 1위’ 시상식에서 법률서비스(형사-가사전문) 부문 1위를 수상했다.
2018. 2. 27.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근로시간 단축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따라서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가 예상되므로, 개정안의 중요한 내용을 미리 분석하고 향후 대응 방법을 알아보기로 한다. 우선, 1주당 근로시간이 최대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된다. 근로기준법 제50조 1항에서 ‘1주간’의 의미를 두고 주휴일을 포함한 7일로 보아야하는지, 아니면 주휴일을 제외한 주간 근무일수로 보아야하는지 견해가
[김효선 기자] 회사에 입사할 때 경업금지약정서를 쓰는 경우가 있다. 근로자의 경우 대체로 이 약정서에 큰 관심을 두지 않고 곧바로 입사하기 위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다. 대다수의 근로자의 경우 회사에서 제시하는 경업금지약정서 서명을 거부하는 것이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근로기준법 제23조에 근거하여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감봉 등 그 밖의 징벌을 할 수 없다. 따라서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를 징계했을 경우 그 징계는 무효가 될 수 있다. 사용자에게 업무지시나 인사명령 시에 상당한 재량이 인정되는 것은 맞지만 해고 등 징계에 있어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징계에 효력이 없다는 의미다.
IMF 이후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고하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고, 이에 우리 사회에는 간접고용이라는 근로형태 또한 많이 존재한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근로자 파견이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근로자 파견에는 어떠한 법적인 문제점이 있는지 살펴보겠다.
정리해고란 경영상의 필요에 의해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을 말한다. 그렇다면 회사의 경영이 악화되었을 때 사용자의 편의대로 근로자를 정리해고 할 수 있는 것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