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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입장에서 사용자의 징계가 부당하게 느껴지더라도 이에 맞서 대응하는 것은 어렵게 느껴질 수 밖에 없다. 그러나 부당징계로 인해 근로자의 권리를 침해 받았다면 무조건 참는 것만이 올바른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다.
YK법률사무소 최고다 변호사 OECD는 2016년 자료 기준으로 한국의상위 10%의 근로자가 하위 10%의 근로자보다 4.5배나 많은 임금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임금 격차는 세계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유럽의 국가들은 물론 이웃 일본보다도 훨씬 높은 수준이다. 높은 임금격차와 더불어 다른 나라들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의 경우 근로자의 숙련도나 전문기술 보유 여부보다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등 고용형태에 따라 임금격차가 커진다는 특징이 있다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 보통 수습기간을 두곤 한다. 수습기간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능력과 계속 업무를 함께 할 수 있을지 등을 살피는 일종의 기간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기간에 수습 근로자가 사용자의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언제든지 해고를 할 수 있는 것 일까.
2018년부터 개정되는 근로기준법 내용 중 하나로 업무상재해의 인정 폭이 넓어진다. 종전에는 통근버스 등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다 사고를 당한 경우에만 업무상재해로 인정됐다. 하지만 올해부터 대중교통∙자가용∙자전거∙도보 등 다양한 수단을 이용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의 사고를 당한 경우까지도 업무상재해로 범위가 넓게 인정된다.
YK법률사무소는 형사전문변호사, 가사전문변호사, 노동전문변호사 등 총 20인의 변호사들이 모여 빈틈없는 법률조력을 제공하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 형사, 성범죄, 가사, 노동, 의료 등 종합적인 분야에서 다년간 활동해온 변호사들이 실무를 통해 터득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법률조력을 제공한다.
‘ME TOO’로 시작된 다양한 상황에 처한 근로자들의 이야기를 듣게 된다. A 방송국 기자는 방송국 내에서 이루어진 성희롱 사건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제기된 문제에 대한 답을 들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던 기자에게 돌아온 것은 해고사유도 기재되지 않은 해고 통지서 뿐 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