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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크게 인상된 최저임금을 두고 기업들의 볼멘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인상된 최저임금이 기업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는 우려 속에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각종 편법들이 나타나고 있다.
얼마 전 업무 과정에서 실수를 한 근로자가 압박감을 이기지 못하고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자살한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있었다.
연말, 연시 송년회와 신년회를 개최하는 회사들이 많다. 그런데 회사에서 주최한 신년회에 참석한 뒤 귀가 중 다친 경우 이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까. 이에 대해 법원은 신년회에서 과음 후 귀가하다가 사고를 당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고 판결 하였다.
노동이 존중 받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공약한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 후 근로자들의 근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올해부터 인상된 최저임금은 대표적인 근로환경 개선 사례라 할 수 있다. 최저임금은 지난 해보다 16.4% 상승하여 올해부터 7,530원이 됐다.
2018년 무술년 새해가 밝았다. 2017. 11. 28. 공포되어 공포 후 6개월이 되는 2018. 5. 29.부터 시행될 예정인 개정 근로기준법은 1년 미만의 기간 동안 재직한 근로자의 연차휴가 보장, 육아휴직 이후 복직한 근로자의 연차휴가 보장에 대한 강화를 주된 골자로 하고 있다.
포괄임금제는 연장 및 야간 근로 등 시간 외 근로 등에 대한 수당을 급여에 포함시켜 일괄 지급하는 임금제도를 말한다. 포괄임금제의 취지는 사업장에서 연장근로 등을 미리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개별적으로 추후에 연장근로시간을 확인하여 해당시간에 대한 수당을 계산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계산하여 사업주의 편의를 도모하고 근로자의 근로의욕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