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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경비근로자가 카스토퍼 설치업무 등을 추가로 진행한 후 업무상과로로 인해 사망한 경우 산업재해에 해당하여 유족보상의 대상이 된다…

2022-09-05

의뢰인은 남편이 아파트 단지의 경비근로자로 근무하다가 사망하게 되자 근로복지공단에 유족보상을 신청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은 유족보상 불승인처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취소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법무법인 와이케이를 방문하였습니다.

 

법무법인 YK 노사공감 노동전문변호사는 망인의 평균 근무시간이 업무상과로에 관한 시간 기준을 상회하는 정도는 아니었으나, 망인이 사망하기 이전 해당 아파트 단지에서는 카스토퍼 작업을 실시하였으며 카스토퍼 설치 전문가가 아닌 망인이 매일 육중한 장비를 직접 사용하여 땅에 드릴로 구멍을 뚫는 작업 등을 진행한 점, 망인이 사망하기 직전 관리사무소 선임자의 부상으로 인해 망인이 기존에 담당하지 않았던 장부 기재 등 관리업무를 추가로 담당하면서 업무상 스트레스가 가해지는 등 업무상의 환경변화가 존재한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법무법인 YK 노사공감 노동전문변호사는 위와 같은 논리를 증명할 업무일지 등 자료를 면밀하게 정리하고 이를 기초로 사망 전의 업무환경 변화를 증명하면서, 이 사건 망인의 업무상 과로와 망인의 상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망인의 업무상 과로와 상병 발생 전 업무환경 변화 등에 관하여 심리한 후 근로복지공단의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