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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으로 인한 자살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관관계가 인정된 사건
2017-08-09
원고의 배우자인 소외 망 A가 1991. 3. 1. 주식회사 B에 입사하여 2012. 1. 상무로 승진한 이후, 2012. 6. 27.경 ‘경도의 우울병 에피소드’ 진단을 받고 우울증 치료를 받다가 2012. 10. 15. 자택에서 자살하자,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2013. 5. 14. 피고인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20여 년간 해당 업무 근무이력을 감안할 때, 발병시기에 업무상 스트레스가 심하였다고 볼 수 없고, 최근 업무량이나 강도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스트레스로 볼 수 없어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C지역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2013. 6. 21. 원고에 대하여 장의비부지급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3. 9. 16.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2013. 10. 24. 기각 재결을 받게 되어 피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YK법률사무소 노동전문센터 노사공감 변호사는 망인이 우울증 발병 전후로 위 회사에서 인력부족으로 인한 업무부담의 가중, 렌터카 하우스 입주 문제, 불법차고지 단속과 처벌에 대한 두려움, 차고지 임대차 갱신 문제 등으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으며, 그 결과 우울증이 발병·악화되어 자살하기에 이르렀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하여 망인에 대한 ‘심리적 부검’을 신청하였고, 법원이 다시 진료기록감정을 할 때, 원고가 사망 직전 가장 스트레스를 받고 있던 ‘불법차고지 형질변경문제’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여 망인이 위 문제로 인하여 평소 다혈질인 대표이사로부터 질책을 당하고 대표이사와 상의 없이 차고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문제 등으로 인해 책임을 지게 될 것에 대한 두려움을 거듭 표현해온 사실을 적극 주장하여 망인이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렀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법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에서 요구하는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며 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면서, 이 사건의 경우 망인이 평소 다혈질인 대표이사로부터 질책을 당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고, 위 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재차 형사처벌을 받을까봐 불안해하였던 점, 불법차고지 단속 및 부지 임대차 문제 등이 겹쳐져 망인의 업무상 스트레스가 상당하였던 점, 망인이 우울증 치료기간 동안 업무상 스트레스를 반복하여 호소하였고, 망인에게 우울증을 앓은 전력이나 자살을 선택할 만한 다른 계기를 찾아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망인이 자살 직전 극심한 업무상의 스트레스 및 정신적인 고통으로 인하여 우울증세가 악화되어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 처하여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므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시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통상적으로 근로자가 우울증으로 인하여 자살한 경우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은 이미 재판 진행 과정에서 망인의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과 업무에 인관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사의 감정결과가 나온 상태에서 망인의 가족이나 친구들에 대한 심층면접을 통해 망인이 자살에 이른 원인을 조사하는 ‘심리적 부검’을 신청하였고 진료기록감정신청도 다시 진행하여 의뢰인이 자살 직전 업무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는 점, 이와 같은 사실관계와 업무상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는 점을 증명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었던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