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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인사발령의 적법성
2017-05-17
6급 공무원이었던 원고는 피고(의뢰인)로부터 근무지를 전보하는 인사발령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해당 근무지에서의 근무기간이 2년이 되지 않았음에도 전보처분한 피고의 처분이 관련 법령과 규정을 위반한 것이고, 피고가 처분을 하면서 원고에게 구체적인 전보사유를 공개하지 않았으며, 피고가 인사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며 그 전보처분의 취소를 법원에 구했습니다.
이에 YK법률사무소 노동전문센터 노사공감 변호사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고, 담당 변호사는 ① 관련 법령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인사운영규정은 기준을 정해둔 준칙에 불과하며, ② 이 사건 처분이 있기 전 피고는 내부전산망에 세부적인 기준을 공지하였고 그 사유 또한 제시하였으며, ③ 기타 사정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가 인사재량권을 남용하여 행사하지 않았다고 원고의 주장을 반박하였습니다.
법원 또한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① 다른 법령(공무원 인사관계법령)을 위배한 사실이 없는 한 단순히 내부기준을 제시하는 준칙에 불과한 인사운영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만으로는, 이 사건 전보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고, ② 관계 법령에서는 인사 기준을 사전에 공지하라고만 규정되어 있고, 개별적으로 전보사유를 고지할 것을 규정하고 있지도 않으며, ③ 인사에 관한 피고의 폭넓은 인사재량권, 이로 인한 원고의 생활상 불이익의 유무 및 정도 등 기타 사정을 종합하여 보았을 때 피고가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도 보기 힘들다고 하여, 피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공무원의 인사와 관련된 내용은 관계 법령과 규정에 적시되어 있는바, 이 사건에서는 YK법률사무소 노동전문센터 노사공감 변호사가 해당 법령과 규정을 정확히 분석하였고, 또한 인사처분을 함에 있어서 그 처분이 정당하였다는 증거를 적절하고 풍부하게 제시하여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