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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 운송수입금 미입금 등으로 인한 해고는 정당함
2017-04-17
원고는 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피고 회사(의뢰인)의 근로자로서, 택시회사는 사납금 외에는 운송수입금을 입금할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운송수입금 미입금 등을 이유로 징계해고를 한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로 해고무효확인을 구하면서 일실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YK노동전문센터 노사공감 변호사는 관계법령상 운수회사뿐만 아니라 운수종사자에게도 전액관리제에 따른 운송수입금 전액납입의무가 존재한다는 점을 들어, 택시회사에서는 기준 운송수입금(소위 사납금)을 납입하는 것만으로 의무를 다하는 것이 된다는 주장이 부당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원고는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경우라도 피고 회사가 해고를 선택한 것은 그 양정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이유로 다투었으나, 법원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그 징계양정도 적정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