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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취업규칙에 따라 규율질서를 문란케 한 경우에 해당하여 해고를 한 경우, 징계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 아님.
2017-04-17
원고는 결혼정보업체를 영위하는 피고 회사(의뢰인)의 근로자로서, 본인이 피고 회사와 대표에 대한 험담을 하였다는 이유로, 취업 규칙상의 규율질서를 문란케 한 경우로 징계해고를 한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로 해고무효확인을 구하면서 일실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1심에서는 피고가 일부 패소하여, 2심에서 YK노동전문센터 노사공감 변호사의 조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YK노동전문센터 노사공감 변호사는 원고의 발언이 도를 넘어선 지나친 내용으로서, 충분히 피고 회사의 취업 규칙 상 해고의 사유에 해당이 되며, 징계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 유효함을 주장하였습니다. 더불어, 원고의 근로계약기간이 1년으로 정해진 기간제 근로자이기 때문에 해고예고의 적용에 대한 예외에 해당하므로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음도 주장하였습니다.
원고는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경우라도 피고 회사가 해고를 선택한 것은 그 양정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이유로 다투었으나, 법원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그 징계양정도 적정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