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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규정에 따르지 않는 징계사유와 원고의 귀책이 포함된 징계사유는 적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2017-04-17
의뢰인은 원고의 재무회계팀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원고로부터 면직처분을 당하자 이를 구제해달라는 심판을 청구하여 인용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원고가 재차 이와 같은 재심 판정을 취소해달라는 소를 제기하여 이 사건 재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의뢰인이 재무회계팀장으로 장기여유자금을 운용함에 있어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금 손실 우려가 큰 특정금전신탁에 가입하고, 세무관리를 소홀히 하였으며, 원고가 운영하는 크레딧 관리를 소홀히 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의뢰인을 면직처분하였습니다. 이에 YK노동전문센터 노사공감 변호사는 원고가 근거로 든 비위 사실을 하나씩 구분하여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비위사실 중 일부는 원고 회사의 징계규정에 비추어 징계시효가 지났다는 점, 그 외 징계사유는 원고의 귀책이 포함되어 있는바 의뢰인 개인의 비위사실로 보기 어렵다는 점, 의뢰인이 업무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사실에 관한 증명이 부족하다는 점 등을 일목요연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원고는 크게 3가지 비위사실을 들어 의뢰인을 면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YK노동전문센터 노사공감 변호사의 의견을 받아들여 원고가 주장하는 징계사유 들이 정당한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