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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연대보증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결정을 협약지원금 환수 통보 효력정지가처분결정 등을 이유로 취소한 사안

2023-10-11

 

이 사건 의뢰인은 보증보험계약의 연대보증인입니다.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따르면 연대보증인은 보험계약자가 협약지원금을 반환하여야 하는 경우 그 지급을 보증하여야 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보험계약자에 대한 협약지원금 환수 통보가 있었으나 법무법인 YK 노사공감센터 변호사들의 조력으로 협약지원금 환수 통보의 효력을 정지한다는 내용의 효력정지가처분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피보험자는 위 효력정지가처분 결정 이후 보증보험회사에 협약지원금 반환 사유가 발생하였다며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고 이에 보증보험회사는 연대보증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결정을 받아 가압류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의 연대보증인인 의뢰인은 법무법인 YK 노사공감센터에 가압류이의신청을 의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YK 노사공감센터 변호사들은 협약지원금 환수 통보 효력정지가처분 결정에 따라 피보험자가 협약지원금을 환수할 권리가 없음에도 보증보험금 지급 청구라는 우회적인 방법을 통해 효력정지가처분 결정의 효력을 무력화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보증보험회사는 피보험자의 보험금 청구를 받고 효력정지가처분 결정 유무에 대한 제대로 된 보상심사를 거치지 아니한채 이 사건 가압류 신청을 하였다는 점, 연대보증인에 대한 채무변제 최고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음에도 연대보증인의 자진변제 의사가 없다며 보전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는 점 등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현 단계에서 그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없거나 부족하여 이를 유지하기 어렵다면서 연대보증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결정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고 그 결과 연대보증인 소유 부동산의 가압류등기가 말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