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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갈수록 늘어나지만 명확한 기준 없어…개별 사안에 대한 판단 필요해

2024-10-15

2024.10.15 온라인신문 글로벌에픽에 법무법인 YK 조인선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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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YK 조인선 변호사

 

법무법인 YK 조인선 변호사는 직장내괴롭힘 문제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한다 하더라도 사건이 잘 해결되지 않을 수 있고 직장 내에서 곤란한 상황에 놓일 수 있기 때문에 신고를 하기 전, 대응 전략을 꼼꼼히 세워 두어야 한다. 사안에 따라서는 고용노동부 신고 외에도 고소나 손해배상청구소송 등 다른 법적 방법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대책을 제시할 수 있는 전문가와 상담하여 대책을 마련하기 바란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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