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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폐지’ 신라젠 2심 D-1…소액주주 거래소 압박도 ‘최고조’

202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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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YK 조인선 변호사 

 

[앵커]


이번 주 신라젠 상장폐지 2심 결정을 앞두고 17만 소액주주들의 거래소 압박 수위가 최고조에 이르고 있습니다.


1심 판결의 절차적 정당성까지 들고 나섰는데, 다가올 2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립니다.


안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달 한국거래소의 신라젠 상장폐지 결정 이후 소액주주의 반발이 갈수록 격화하고 있습니다.


신라젠 소액주주연합은 상장폐지 결과를 미리 유출한 정황이 포착된다며 손병두 이사장을 경찰에 고발하고 거래소에 대한 압수수색 촉구 성명서를 제출한 데 이어, 이번엔 1심 판결을 내린 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 위원장까지 고발 대상에 추가했습니다.


해당 인물이 현재 경쟁회사의 임원인 만큼 판결 공정성에 문제가 있는 데다, 이 같은 구성은 거래소 내부 규정에도 위반된다는 주장입니다.


[조인선 / 법무법인YK 변호사 : 이해 관계가 있는 회사의 위원은 심의에 참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해관계에 있는 재직 중인 임원이 실제 이사건 기심위의 의장으로 역할을 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거래소는 "해당 위원이 재직 중인 회사는 직접적 경쟁 구도에 있는 기업이 아니라 제척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장외에선 거래소를 공공기관으로 재지정해야 한다는 서명운동까지 번지며 압박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


조만간 2심 격인 시장위원회에서도 상장폐지로 결론날 경우 파장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기사 출처 : https://biz.sbs.co.kr/article/20000051093?division=NAV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