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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 ‘근로자성’부터 인정받아야
2024-01-16
2024.01.16. 온라인신문 글로벌에픽에 법무법인 YK 이현종 변호사의 인터뷰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YK 이현종 변호사는 프리랜서의 부당해고 구제 신청에 대해 “단순히 계약의 형태만으로 근로자성을 판단한다면 기업이 노동 관계 법령상 근로자 보호 제도를 피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일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고용노동부나 노동위원회, 법원 등은 근로자성을 판단할 때 매우 신중한 태도를 취한다. 따라서 프리랜서로서 부당해고 문제를 다투고 싶다면 이러한 판단 기준을 정확히 파악하여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자료를 활용해야 한다. 근로계약을 맺은 사람에 비해 한 층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부당해고 구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