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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인한 처벌,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피할 수 없어
2024-07-232024.07.23. 온라인신문 글로벌에픽에 법무법인 YK 조인선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 조인선 변호사
법무법인 YK 조인선 변호사는 임금체불에 관해 "임금체불은 근로자 개인은 물론 그 가족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경제발전의 근간이 되는 근로의욕을 흔드는 행위이기 때문에 사업장 규모에 무관하게 법을 적용하고 있다. 아무리 경영상 어려움이 심하다 하더라도 임금을 체불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으며 사안에 따라 형사 처벌이나 사업주 명단 공개 등 다양한 제재를 받게 된다. 이러한 리스크를 사전에 관리하지 못하면 사업장 운영 자체에 큰 타격이 갈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